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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1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전통문화 계승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균관”이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향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익산시에 소재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 향교가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균관, 향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승ㆍ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계승ㆍ발전 지원

시장은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2. 성균관,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전통문화예술, 전통의례 강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성균관, 향교의 계승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