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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모범운전자연합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주완산지회ㆍ전주덕진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회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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