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0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보행자길 공사"란 전주시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보행자길을 점용하거나 사용ㆍ이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행권"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5.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보행로로 기존에 차도, 보행자길 뿐만 아니라 녹지, 나대지 등을 점용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자길을 점유하는 각종 공사로부터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행자길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행자길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기준

① 보행자길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보행자길 공사의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임시보행로의 길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1. 10m 이상 30m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30m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3. 10m 미만인 경우: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땅파기)을 동반하는 보행자길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행자길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의 보행환경과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시보행로의 폭이 1.0m 미만인 경우
3. 보행자길 공사 구간이 나누어져 여럿인 경우
③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받아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를 임시보행로에 상시 배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행자길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행자길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행자길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해당 보행자길 공사의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이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지시할 수 없다.
③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자격기준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

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무
2.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용무 수행
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4.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
5.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제9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유도봉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