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상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추진 전략
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타 산업과의 연계 방안
4. 시행계획의 평가 및 환류(還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지원
3. 기반 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4. 창업 및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
5. 기술 협력ㆍ이전 및 실용화 지원
6. 해외 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산ㆍ학ㆍ연ㆍ관 공동 연구 및 협력 지원
8.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전주시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