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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행위 등을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다만, 지원기준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난임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4. 난임극복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5. 난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