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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0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을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공공수거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로 도포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종이 용기를 말한다.
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를 포함한 다른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지정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일반 종이류와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계획에 따른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3.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4.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3. 종이팩 전용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의 점진적 확대
4.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제6조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제5조의 분리배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 공동주택ㆍ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
3. 공공청사, 교육ㆍ의료ㆍ복지시설 중 단체급식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시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
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시민 인식개선ㆍ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