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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0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30공포번호 3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ㆍ학습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
2.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건강증진 지원 사업
4. 문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자료요구 등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중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