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 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수는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예산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내역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