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기동물로 인한 공공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포획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동물 포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기동물로 인한 공공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포획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동물 포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된 동물을 말한다.
2. “들개”란 가정에서 기르던 개가 야생화되어 사람ㆍ가축ㆍ야생동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
3. “포획단”이란 예산군에서 유기동물의 포획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을 말한다.
4. “긴급 포획”이란 인명ㆍ재산에 직접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포획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에서 유기동물 포획과 관련된 행정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유기동물 포획을 위해 필요시 포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공무원, 위탁기관 종사자, 또는 동물포획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포획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구성하되 그 규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포획단원은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② 포획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물포획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수의사 또는 동물포획 전문자격을 보유한 사람
3. 동물용 마취총 등 해당 장비 사용 자격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전문 인력
③ 포획단원은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포획단원의 선발, 평가 등 운영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포획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기동물 또는 들개를 포획할 수 있다.
1. 주민으로부터 긴급 포획 요청이 접수된 경우
2. 반복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 포획 과정에서는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상해나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포획 후에는 군수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며, 사진ㆍ시간ㆍ위치 등 기록을 남긴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포획을 제한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종ㆍ야생생물
2. 날씨 등으로 인해 현장 포획이 위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포획단의 활동에 필요한 포획 장비 및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포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포획단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내용에는 안전, 동물복지, 민원대응, 감염병 예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