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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9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

가발구입비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내용

① 가발구입비 지원금액은 70만 원 이내로 하고, 한차례만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암치료 중 탈모 발생 사실이 기재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
2. 가발구입 영수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제8조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