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위반행위”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2. 13.>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등 법 제18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2. 13.>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하려는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한 사람이 보완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2. 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① 군수는 신고한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3.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