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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709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청양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5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7조

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