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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9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②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드론산업의 지원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드론 페스티벌,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사업
5.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6. 드론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활용 인재 육성
7.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8.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와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9.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관할지역 군부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1.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2.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드론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소방ㆍ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대응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천안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