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