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여 쌀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여 쌀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논타작물”이란 지목에 상관없이 논으로 활용하는 농지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2.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논타작물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2.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작물은 다음과 같다.
1. 벼 이외의 식량작물
2. 풋거름, 조사료 작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작물
시장은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