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천안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및 합리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가 소속된 체육단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업무의 난이도ㆍ전문성ㆍ신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