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 등의 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 등의 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및 화재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손실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화재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6. 소방서 추산 화재 피해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처리비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① 군수는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또는 건축물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지원금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피해지원금에 대해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