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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8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 및 파견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공무원 등은 보은군의회 근무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된다.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은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장이 요청한 심의 또는 자문사항에 대한 소송이 종료 된 때에는 자동 해산된다.

제7조

소송비용 지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보은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비밀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