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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8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버섯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버섯 등 임산물 관련 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섯특화단지”란 인제군 관내의 버섯 등 임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군이 조성한 가공ㆍ유통ㆍ체험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버섯특화단지 운영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인제군 버섯특화단지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은 별도로 고시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버섯특화단지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군수는 인제군 버섯 등 임산물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제군 버섯특화단지(이하 “버섯특화단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버섯 등 임산물의 상품개발ㆍ연구 및 생산기반 확보
2. 버섯 등 임산물의 유통망 개발ㆍ운영 및 가공품 생산지원
3. 버섯 등 임산물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버섯특화단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버섯 등 임산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버섯특화단지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버섯특화단지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버섯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버섯특화단지의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내역 및 결과를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서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성과평가

① 군수는 버섯특화단지의 경영성과를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버섯특화단지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탁자 선정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밖에 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위탁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버섯특화단지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버섯특화단지 위탁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버섯특화단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버섯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버섯특화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버섯특화단지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임산물의 유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버섯 관련 전문가 또는 임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버섯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오랫동안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버섯특화단지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버섯특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