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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7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06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이 학교 여건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습지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ㆍ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학년 단위의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의 진단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해당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ㆍ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