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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7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강릉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릉시 포남동 200-4 일원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2.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3. 부대시설의 임대 및 관리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사용허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

사용료의 감경

① 시장은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사용 및 비수기 등의 경우
4.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경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3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립한 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시장이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 내외에 부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