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예방 목표 및 기본 방향
2. 불법촬영 예방 세부계획 및 점검 방법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비상벨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 설비 설치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