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 또는 고양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 또는 고양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에 드는 재료 구입비
2. 피해방지단 구성원의 수렵보험 가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획보상금의 지급대상 포획동물은 멧돼지, 고라니에 한정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방지 서약서
3. 포획물에 관한 증명자료[날짜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위치가 나오도록 촬영한 포획물 사진 등을 말한다]
시장은 피해방지단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