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역세권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ㆍ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제1호의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등의 철도역(예정역 포함)의 승강장 중심으로부터 시장이 별도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3.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계획”이란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구체적 개발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또는 용적률 증가분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여시설”이라 한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주거지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도로조건ㆍ 면적요건ㆍ노후도요건을 포함한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3.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다만, 시설의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부지는 예외로 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①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수원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자문단의 사전자문을 거쳐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조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대지에 접한 승강장 또는 도로의 폭 등 사업대상지 입지특성
2. 환승역세권 등 역세권의 특성
3.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상위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가능한 규모
①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은 제7조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 외의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공공기여시설은 토지 및 건물 모두 기부채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으로 공급하는 주거ㆍ비주거 기능의 토지이용, 주택건설기준 등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유형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제12조에 따른 수원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제6조의 사업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실효를 고시하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사업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안) 제안서
2. 사업계획서
3. 공공기여계획서
4. 각종 영향성 검토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단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역세권 업무 담당 실ㆍ국장, 역세권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 도시, 경관, 교통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수원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자문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자문단장이 정한다.
시장은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도시공사, 수원도시재단 또는 수원시정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의 상담 및 안내
2.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으로 설치ㆍ제공되는 공공기여시설(건축물에 한한다)의 임대 및 유지ㆍ관리
3.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에 따른 역세권의 변화 모니터링
4.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보완에 필요한 제안
5. 그 밖에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