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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07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ㆍ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기기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