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부담 및 압박감을 받을 때 느끼는 심리적ㆍ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사업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사업
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4.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