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5.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자 정보격차 외에도, 비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 이용과 접근에 있어 발생하는 격차를 포함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현황 및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계획
2.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3.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정 및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