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내의 급식시설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종사자 지원방향 및 지원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급식실에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시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환경 개선 및 급식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 시 발생되는 조리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식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진대상 및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