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2에 따른 정액고문료 외에 월 70만원 이내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화상담 등과 같은 자문내용을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문료를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