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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7066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0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료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2에 따른 정액고문료 외에 월 70만원 이내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화상담 등과 같은 자문내용을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문료를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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