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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65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안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가족
6.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7.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8.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
9.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안전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 방향
2.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3.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4.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 방지시설 등)
5.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