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는 경우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