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
2. 청렴 관련 설문조사, 공모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선정된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