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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5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추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와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