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중화사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으로 이설을 요청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을 말한다.
2. “협약”이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제15조제1항에 따라 북구가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지중화사업의 사업비 부담 기준과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①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2.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지중화사업 시행자 분담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중화사업비 부담금
2. 사업취소 또는 협약해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
3. 지중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4. 그 밖에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 여건 또는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전입ㆍ적립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거나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중화사업 총괄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지중화사업 총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중화사업 담당국장
나. 지중화사업 총괄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중화사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중화사업 총괄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