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ㆍ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