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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54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

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참여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

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