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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자치법규 225705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는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인권보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장애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른 “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세부 시책
6.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
7.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8.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분석ㆍ평가
9.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2.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례
3.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 구 소재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항

제13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