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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5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및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북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응 정책”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과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 양육 및 일ㆍ가정 양립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생 대응 정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저출생 대응 사업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사항
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행사ㆍ홍보사업ㆍ홍보물품 등
3.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친화사업
4.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용품 등
5. 민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출산장려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
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다자녀가정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등의 사용료ㆍ수강료 등의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생 대응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