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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5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구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사업
2. 홍보 기능 강화 및 인공지능 기반 대민서비스 개발사업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윤리 등에 대한 교육

제8조

보안대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