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적 정보를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체험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
2.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해설 제공
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