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대중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대중교통비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중교통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