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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704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나아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신체적 조건, 연령,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개별시설에 자유롭게 접근ㆍ이동ㆍ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계획
4. 무장애 도시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 및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
2.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 제안 및 인식개선 사업
4. 무장애 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구민제안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