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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4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에게 철도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 및 행사 지원
2.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그 밖의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시철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사회ㆍ시민단체 대표
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 메시지 등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인근 자치구,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효력

본 위원회는 사업 확정 시까지 존속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