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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4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인 공간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성장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