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인 공간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성장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