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허브센터”란 창업자,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등에 시설ㆍ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창업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허브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ㆍ일자리 관련 소관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2인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기본방침
2. 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연장
3. 예비입주자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및 퇴거
5. 기타 구청장이 창업허브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2.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3. 우수한 기술력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②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입주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되,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기간의 연장 여부는 입주자의 매출, 고용창출, 투자유치, 특허 등 사업성과와 동반성장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구청장이 정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담금 산정 시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기간, 위탁범위,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