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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37

충청광역연합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00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충청광역연합(의회 및 그 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기록물 관리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합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연합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연합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충청광역연합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0.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충청광역연합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기록물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기록물의 활용

① 연합장은 충청광역연합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대한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연합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연합장은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