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태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경기도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ㆍ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등 사회적 자원 연계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