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8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개설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불방지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
2.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3.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감시ㆍ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 ㆍ 단체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