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 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① 군수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군보 게재 및 관계기관, 학교 등에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ㆍ교육지원청ㆍ관내학교ㆍ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