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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03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고창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57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
2. 그 밖에 국가 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설의 이용

①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2. 보훈회관의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① 보훈회관의 다목적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통지서를, 불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등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제12조

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수탁기간 또는 입주기간 중에 시설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고창군 물품관리 조례」,「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